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1 2017고정65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을 통해 대포 폰 판매업 자로부터 “ 스팸 광고용으로 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 당 2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2016. 9. 30. 경 ‘B ’에 피고인 명의의 유심 가입 신청서 등을 제공하여 휴대폰 유심 4개를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검거 당시 소지한 유심 전화번호 및 인적 사항 통신자료 회신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