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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9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65]

1. 피고인은 2007. 5. 하순경 부산 영도구 C모텔' 303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9313

2. 피고인은 2012. 10. 26. 22:3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 송치서 사본 첨부에 관한)

1. 감정서 사본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12고단9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추송서(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