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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7노23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H에게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피해자를 고발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자신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A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 A가 그와 같이 말한 것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5.경이 아니라 2016. 6.경 K를 만났고, K에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이는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K는 아파트 층대표이고 피해자의 측근이어서 피고인 B이 한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 법정에서 H은 '피고인 A가 2016. 3.경 자신에게 피해자가 5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