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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3 2020고단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2:4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28,000원의 현금을 절취하고, 2회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피해현장 사진 붙임), 현장사진(M식당), 수사보고(여죄 범죄수법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에 대한), 사진,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