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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13. 20: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현 방면에서 금곡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개월 ~ 8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중앙 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