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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04077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자연종합건설은 원고들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27.부터 2018. 8....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2007. 2. 26.경 2억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지급기일이 2007. 5. 26.로 된 피고들 공동 발행의 약속어음(원고 A에게 액면금 2억 4,000만 원, 원고 B에게 액면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자연종합건설에 대하여 원고들의 위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주식회사 자연인에 대하여 -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임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대여금)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자연인은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이하 살핀다.

회사로서 상인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자연인이 돈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피고 주식회사 자연인의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시 피고들이 대여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피고 주식회사 자연인의 주장 자체로도 대여금이 회사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주식회사 자연인이 위 대여금을 영업행위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민사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주식회사 자연인이 돈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자연인이 위 대여금을 영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