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교인으로 신내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8. 12:0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B동 1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4.부터 2013. 3. 5.까지 호원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16시간), 2013. 3. 6. 호원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 2013. 3. 7. 호원교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 2013. 3. 8. 호원교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E을 통해 각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교육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전달확인서, 각 수령증, 각 우편물배달결과, 예비군훈련통지서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종교단체의 신도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고, 초기 예비군 훈련에도 성실히 임하였던 점, 현재는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교육훈련을 거부하게 된 점, 관련 법률이 현재 위헌제청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