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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6: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 이르러 오 송 방면에서 오 창 방면으로 1 차로를 시속 약 80 킬로미터로 직진하면서 전방 및 측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50세) 운전의 E 덤프트럭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견 관절 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