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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190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경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나 후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입원비, 치료비, 장해 등 관련 손해 등을 보상 받는 취지로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료 월납 25,000원 등으로 ‘ 운전자 보험’ 계약을,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와 보험료 월납 157,700원 등으로 ‘YES 365 건강보험’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7.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에서 E 운전의 F SM6 승용 차가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위 승용차 왼쪽 바퀴가 피고인의 발등을 타고 넘었고 그 사고로 인하여 팔과 다리 등이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위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 사인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하고, 그 무렵 G 병원 등에서 마치 피고인의 몸에 마비 증상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의료진으로부터 “ 우 측 상지 및 양측 하지 마비” 등으로 입원치료 중이라는 취지의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이를 제출하고 그 때부터 2018. 4. 16. 경까지 다수의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2017. 9. 17. 경 교통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위 일 시경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로 척수 손상과 같은 피해를 입은 일도 없어 피고인의 팔과 다리에 마비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은 일도 없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행을 하거나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서서 계단 옆 경사로를 밀고 올라가고 택시를 타고 장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