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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4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표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14. 6.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 E의 2015. 3. 임금 각 1,819,696원, 합계 3,639,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D, 2016. 6. 24. 피해자 E의 고소 취하 서가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