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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291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경기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매월 629,036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5. 7. 1. 피고인 소유인 B 알페온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1회만 납입하고 약 47개월간 그 대출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5. 9. 일자불상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C 202호에 있는 ‘D’에서 623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효성캐피탈 자동차 대출약정서, 효성캐피탈 자동차 대출약정신청서, 대출금 지급관련 특약사항 및 위임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대출금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매우 적은 액수만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6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다만 최근 5년간은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