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원당동에 있는 만나식당 앞 도로까지 B SM3 승용차를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