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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78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원당동에 있는 만나식당 앞 도로까지 B SM3 승용차를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