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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합5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 1개(증 제1호), 비닐봉지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3.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1994.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1995.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199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2000. 5.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1.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3.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2005.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각각 선고받았고, 2011.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2.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