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1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6. 3. 03:18 경 제주시 C 부근을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위 버스 정류장 옆에 설치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D 선거구 도의원 후보자 E의 선거 홍보 현수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현수막의 좌측 하단부를 고정하고 있던 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후보자 명부
1. 훼손된 현수막 줄 사진 등, CCTV 사진, 현장 사진,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