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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01593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4. 5. 28. 소외 D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E 토지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당일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C이 나머지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D에게 지급하지 못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E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C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을 마련하려던 중에 소외 F, G, H 등을 순차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았다. 라.

원고는 2014. 8.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2 ~ 8 부동산(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 대금지급기일을 2014. 11. 19. 이내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4. 8. 27.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같은 날(2014. 8. 27.)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소외 안양농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억 원을 대출받고, 추가로 5,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아 이 사건 E 토지 매매계약 잔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같은 날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다시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1. 24.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