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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531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3 층 소재 비영리단체인 F 위원회의 사무총장 직을 맡고 있고,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은 서울 강남구 H 빌딩에 있는 환경설비 제조회사이고,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은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건설회사이고,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는 전주 완주군 L에 있는 육류 가공업 회사이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M( 이하 ‘M’ 이라 한다) 는 당 진시 N에 있는 양곡 업 회사이며,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한다) 는 울산 남구 P에 있는 산업용 가스 제조업 회사이다.

2. G 관련 범행( 변호사 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G은 2012년 경 I 과 사이에 ‘Q 사업’, ‘R 사업자 선정’, ‘S 사업’ 등과 관련하여 컨소시엄 방식으로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되 I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G에 공사금액의 91%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I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I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국회 및 행정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년 5 월경 T의 소개로 알게 된 G의 대표이사인 U, 부회장인 V에게 ‘I 같은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전에 W 하도급업체 관련 사건 등 대기업과 관련된 분쟁을 F 위원회 명의로 해결해 준 적도 있다.

F 위원회 명의로 I을 고발하고 언론,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