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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8 2013가합27070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1,101,1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C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수원지방법원 D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6.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사건은 2012. 5. 22.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병합되어 현재 그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12. 7.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101,1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2. 8.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008,913,972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 계속 중,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피고 B는 2014. 10. 22.경 주식회사 F와 피고 B로 분할되었는데, 유치권 신고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은 위 피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나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실제로 C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유치권 신고 금액과 같은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