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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6 2015재나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이유

1. 이 사건 분쟁의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상속관계 등 1) J이 1989. 12. 22. 사망하여 그 배우자 K, 자녀들인 장남 M, 장녀 O, 3남 L, 4남 N, 차녀 P, 3녀 피고 G, 5남 피고 E, 4녀 피고 H 및 1985. 12. 26. 사망한 차남 Q의 배우자 피고 I과 그 자녀들인 AF, AG, AH가 그 공동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2) L이 2005. 12. 25.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D, 선정자 C, B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피고 F는 M의 차남이다.

3) 한편, K은 J과 사이에 M를 출생한 후 가출하여 호적을 고친 다음 AI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AJ, AK를 출생한 후 1996. 8. 16. 사망하여 M와 AJ, AK가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J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수의 소송이 있었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종전 소송 중 본 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44899(수원지방법원 2007나23354, 대법원 2009다20406) 가) 원고 등은 피고 E을 상대로 L이 10/32(= 4/23 6/32) 상속지분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광주시 AL 임야 및 AM 임야’ 재심 소장의 별지 상속부동산의 표시 중 순번 22 내지 26에 해당한다. 중 원고에게 15/144(= 10/32×3/9) 지분, 선정자들에게 각 10/144(= 10/32×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나) 제1심에서는 J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에 1992년경 L이 상속재산의 10/32 지분을 상속하는 것(K의 상속분을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임야가 피고 E에게 명의신탁되었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