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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16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19:5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남, 44세) 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 형님, 형수님한테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남의 집안 일에 간섭하지 마라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증거기록 8, 9 쪽 )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붉게 긁힌 상처가 있고, 머리 부위에는 피멍이 들어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머리 부위에 혹이 여러 개 생겼고, 그 통증이 4~7 일 정도 지속된 점, 비록 피해 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은 없으나 이는 선원으로서 생업에 종사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