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많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필로폰을 판매, 제공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마약의 제공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 유통시키는 것으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9 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11. 23.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매매 및 제공),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 징역 1년 6월 ~ 4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