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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고합9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프로 L 구단 M( 변경 전 N)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O( 변경 전 P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인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관리,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자금난을 겪던 프로 L 구단 Q의 선수단을 인수하여 O를 창단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 하고, 투자자나 광고주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창단 가입금 120억 원과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2008. 6. 30.까지 납부할 창단 가입금 2차 분할 납부 액 2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L 구단 창단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인 스폰서 인 주식회사 R로부터 들어오던 후원금마저 중단되어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양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8. 7. 3.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의 사무실에서, T을 통해서 피해자 U에게 “10 억 원을 투자 하면, 2008. 7. 말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0%를 양도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8. 7. 14. 위 사무실에서 U에게 지분 20%를 2008. 10. 말까지 양도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U으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받더라도 2008. 7. 말까지 내지 2008. 10. 말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0%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2008. 7. 4.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V 은행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W) 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08. 8. 28. 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