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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570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7. 5. 16:1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도난방지택이 붙어 있지 않은 상품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비타민(센트롬포우먼)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발포비타민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홍삼정 2개를 집어들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각각 숨기고, 피고인 B는 이를 알면서도 위 피해품들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특히 피고인 A에게는 절도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