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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180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7.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건어물 도소매 영업을 하는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산물 등 도소매 영업을 하는 C으로부터 건어물 등을 납품 받았는데 2012년 납품 대금 중 1억 2,000만 원, 2013년 납품 대금 127만 원, 2014년 납품 대금 1억 500만 원 등 합계 2억 2,62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C은 2015. 3. 1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납품 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날 피고는 위 납품 대금 채무를 분할하여 2015. 3. 16.에 1,000만 원, 2015년 3월, 4월의 말일에 2,500만 원씩, 2015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매달 말일에 1,500만 원씩, 2016. 3. 31.에 1,502만 원, 2016. 4. 30.에 나머지 125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분할 채무 중 변제기 2015. 3. 16.인 1,000만 원과 변제기 2015. 3. 31.인 채무 중 2,0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납품 대금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0.을 기준으로 그 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분할 채무의 지연손해금률은 그 변제기 다음날부터 2015. 7. 2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위 날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는 분할 채무의 지연손해금률은 그 변제기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인정된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 채무도 피고의 그 동안의 연체 정황에 비추어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