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7 2015가단361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3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 망 D(이하 ‘망인’)는 2005. 1. 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들이 있었다.

피고는 망인과 가깝게 지냈는데, 피고는 망인과 사실혼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단순한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2014. 11. 3.부터 2014. 12. 3.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군산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서 5,190만 원을 인출하였다.

망인은 2014. 12. 18.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1. 2.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4. 12. 18. 이후 망인의 다른 농협계좌(계좌번호 F)에서 1,69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는 위 돈 중 405만 원(을 제2호증의 1, 2)을 망인의 병원비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반환할 유류분액의 아래와 같은 산정방식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변론 및 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다툼이 없게 되어, 그 금액을 토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인데, 피고가 금액 때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간략히 기재한다. 가.

유류분 산정대상이 되는 재산 1 2014. 11. 3.부터 2014. 12. 3.까지의 인출금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1. 3.부터 2014. 12. 3.까지의 기간 무렵의 5,190만 원의 인출금 중 190만 원 정도는 망인이 피고와 지내면서 스스로 지출할 만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출금 중 망인이 피고와 함께 지내면서 스스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190만 원을 뺀 5,000만 원을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5,000만 원의 증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