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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3 2015고단6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24. 22: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업소 실장인 E이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E이 업주인 C을 부르자 C을 향하여 “넌 뭐야, 니가 뭔데 참견이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다른 룸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9. 23: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가시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마침 위 노래궁에 들어온 손님에게 “야, 이 새끼야, 가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손님이 위 노래궁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되돌아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20. 23:30경 제1의 가.

항 기재 ‘D주점’에서 위 업소 실장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술과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자, “아 씹할, 좆 나게 기분 나쁘네, 날 무시하냐 , 내가 언젠가는 다시 와서 이 가게를 엎고, 너를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30. 00:17경 제1의 나.

항 기재 ‘H주점’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