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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4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19:4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95 서면교차로내 차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B에게 다가가 교통정체로 인하여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똑바로 해라, 내가 택시를 탔는데 차가 막혀 택시비가 6,000원이 나왔다는데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다, 확 죽이삐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위 B의 얼굴에 들이대며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손으로 위 B의 몸을 밀치는 등 위 B의 교통질서유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