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3,494,09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7...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갑 제3,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 1단지와 2단지는 폭 20m 내지 25m의 직선도로로 나뉘어져 있는데, 위 도로의 한쪽은 매봉로와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안뜸로25번길(폭 8m-10m)과 연결되어 있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처리계획 제1항(20m 도로 양쪽 문설주 설치-경비실 설치는 추후 협의후 처리)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1단지와 2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한쪽 끝인 101동과 201동 사이에 문설주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처리계획 제5항[지하 승강기 입구 문설주와 조명 추가설치(인테리어)]과 관련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 마감공사 등을 공사대금 1,960만 원에 제이에이산업 주식회사에게 맡겨 이를 시공하였고, 이 사건 처리계획 제24항[101동 목문보완(완전개폐불가) 사다리차 진입로 신설]과 관련하여 101동 목문보완공사를 공사대금 429만 원에 C(D회사)에게 맡겨 이를 시공하였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촉구 등 1) 원고는 2009.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리계획에 따라 합의된 사항 중 처리되지 않은 부분의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위 문서에는 ‘지하승강기 입구 문설주와 조명추가설치(인테리어) 일부’, ‘101동 목문보완’ 등이 미처리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09. 7. 21. 및 2009. 9.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