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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68-2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종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진단서(D, F)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