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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63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노인 주거시설 ‘E’ 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F( 여, 21세) 는 위 ‘E ’에서 일하는 조리 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 07:30 경 위 E 식당 내 샐러드 음식을 두는 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 너는 너무 예쁘다.

”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입을 피해 자의 귀 쪽으로 갖다 대면서 “ 데이트 하자. 시간이 언제쯤 되니. 휴대폰 번호 알려줘 내가 전화할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며 이빨로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 미쳤나

봐. ”라고 말하면서 몸을 빼내려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에 뽀뽀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하순 12:40 쯤 위 E 식당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고, 이에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팔로 감 싸 안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사이를 스치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6. 07:30 경 위 식당 내 샐러드 음식을 두는 장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안쪽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해자의 귀에 가다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고 ’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6. 6.에는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 귀에 대고 사랑해 라고 말하였다 ’라고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의 귀에 닿았다고

진술한 바 없다.

아울러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