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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8 2019고단14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4. 18:59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5cm, 총길이 : 2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과도 등 사진촬영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을 휘둘러 피해자 얼굴 부위를 쳐 안경을 떨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나,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