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5. 16. 전남 구례군 B 대 14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38.2/1441.7 지분을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3. 11. 11. 위 지분의 소유권을 수용재결(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9. 27. 수용개시일을 2013. 11. 11.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4. 4. 17. 보상금액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을 통해 취득하였다.
기간 년 임료 (단위 : 원) 2008. 5. 11. ~2009. 5. 10. 1,556,398 2009. 5. 11. ~2010. 5. 10. 1,530,673 2010. 5. 11. ~2011. 5. 10. 1,543,536 2011. 5. 11. ~2012. 5. 10. 1,575,693 2012. 5. 11. ~2013. 5. 10. 1,594,987 합계 7,801,287
나. 이 사건 토지 중 위 238.2/1441.7 지분의 차임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에 의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위 지분에 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3년 3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그 중 238.2/ 1441.7 지분에 관한 2008. 5. 11.부터 2013. 5. 10.까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7,801,2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