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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693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8. 3.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1980. 3.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1981. 8.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08.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2. 7. 서울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8. 10. 18:13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분당선 선 릉 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D 뒤에 바짝 붙어 승차하면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메는 가방 왼쪽 옆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소니 엑스 페리아 Z2 스마트 폰 1대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 증거 목록 순번 2, 4, 9, 11, 12, 1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및 집행 종료 일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