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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317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5. 5. 29. 작성 2015년 증서 제257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0.경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5.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 공사대금 미지급금 2,650만 원의 상환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원고)는 2015. 5. 29. 현재 공사대금 2,6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한다.

채무자는 2015. 6.부터 2016. 9.까지 16개월에 걸쳐 매월 3일에 50만 원씩 각 분할 상환하고, 2016. 10. 31. 1,850만 원을 채권자들(피고들)에게 상환한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인테리어 공사에서 바닥하자 발생 시 P-타일 또는 폴리싱 타일로 대체하는 비용을 공정증서 기재 공사대금채권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11. 1.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1,68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2016. 11. 1.을 기준으로 남은 채무원금은 970만 원(= 2,650만 원 - 1,680만 원)이다.

마. 피고들의 인테리어 공사 이후 이 사건 주점 바닥에 균열, 들뜸, 박리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P-타일 또는 폴리싱 타일로 그러한 하자를 보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1,943,97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하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