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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4 2014고단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화봉사거리 앞 도로를 금산리 방면에서 송천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5,612,8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0. 17:10경 안성시 일죽면 가리 549-2에 있는 금산미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전항 기재 사고 장소인 같은 면 화봉리 화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