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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노15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4. 8. 21.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여성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바가 없고 E이 자신이 매도하려는 귀금속의 중량이나 가격에 대해 미리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매입하는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2014. 8. 21.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원심과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E이 피고인을 처음 방문하여 매도한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확인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는 E이 1979년생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데, 피고인의 나이와 생김새 등을 볼 때 헤어진 아내의 물건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말을 특별히 의심했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에는 E의 주소지도 나타나는데, E의 주소지는 강릉시로 기재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