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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6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3년간 동거한 사이로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해 최근 따로 살고 있는 상태이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1. 03:4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주점 건물 뒤쪽에 있는 담을 타고 넘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로 뒷문 유리창을 깨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뒷문 잠금장치를 연 후 주점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주점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 ’ 주점 안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 수술에 관심이 없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욕을 하면서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과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주점 뒷문 출입구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