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서울서부지방법원 E, F(병합),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권리관계 ⑴ 소외 J직장주택조합, K주택조합, L주택조합, M주택조합(이하 이를 포괄하여 ‘4개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N 외 17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O아파트’라고 한다)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인 서울 서대문구 N 외 12필지 소유자이던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 및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2003. 8. 4. 위 매매대금 및 대여금 합계액을 6,344,778,768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⑵ 원고는 2006. 5. 8. 4개 조합에 대한 위 합의에 따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1856호로 당시 미등기이던 O아파트 중 17세대에 관한 가압류결정(다만 당시 대지권이 등기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가압류는 건물 부분에 한정된 것이었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등기관의 촉탁으로 가압류결정의 목적물에 관하여 2006. 5. 11. 4개 조합 앞으로 각 1/4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청구금액 6,344,778,768원, 채권자 원고로 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바, 위 가압류결정의 목적물에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개별아파트는 호수로 특정한다
가 포함되어 있다.
⑶ 원고는 4개 조합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4681호로 위 ⑴항의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8,679,792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7나104753호로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의 권리관계 소외 P 외 2인이 4개 조합을 피고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