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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4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경 광주 북구 B 건물 4 층 C에서 피해자 AJ 네트 웍스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를 36개월 동안 월 임차료 28,820원을 납부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노트북 1대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말일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20여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위 노트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83,467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스마트 렌 탈 동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