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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1 2018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5:3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주시 구성로 359 중앙 새마을 금고 앞 횡단보도를 중앙 새마을 금고 옆 골목길 쪽에서 구성 오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8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 월 이하)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와 부딪혔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