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0 2017고정41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순천시장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5년 경 위 대지에 철 파이프 조로 바닥면적 19.23㎡ 과 철근 콘크리트 조의 높이 0.6m, 길이 29.8m 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 진술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3호, 제 83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