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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0 2012고정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2012. 6. 18. 21:2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 주차장에서 위 나이트클럽 운영자인 피해자 F(57세)가 피고인과 C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영업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C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으나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C을 끌어안으면서 말렸다고 진술하는 점, 목격자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 중에 한 사람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는데 자신은 피해자의 등을 보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