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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6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원심은 근로자 L에 대한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1023』 제 1 항의 81번 근로자 ‘Q’ 을 ‘BS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