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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76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3,411,388원 및 그 중 금 27,836,412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