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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나59085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라북도 순창군 B리(이하 ‘B리’로 약칭한다

) C 도로 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의 선친인 망 D의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 1) 망 D은 ① 1963. 5.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1963. 5. 20.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E 토지 및 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 주변 일대 39필지 정도의 토지가 1981. 3.경 ‘G’ 사업에 편입되면서 ① E 토지는 1981. 3. 12. E 대 157㎡와 H 대 204㎡로 분할되어 그 중 H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고, E 토지는 망 D의 소유로 남게 되었고, ② F 토지는 1981. 3. 12. F 대 10㎡와 I 대 512.5㎡로 분할되어 그 중 I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고, F 토지는 망 D의 소유로 남게 되었다.

3) 망 D은 1982. 8. 6. J에게, 도로 개설로 인하여 분할되어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인 E 토지와 F 토지를 매도하였다. 4) 대한민국은 1999. 11. 29. 도로에 편입된 부분인 H 토지와 I 토지에 관하여 모두 같은 달 1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D의 사망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 동 1) 망 D이 2013. 7. 26. 사망하자, 원고는 2019. 1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7.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D의 공동상속인들인 K, L, M, N는 2019. 11.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왔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3 원고는 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