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19고정393

신용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16. 2.경 피해자로부터 해고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C’ 건물에서, 위 건물 임차인인 D에게 “이 건물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 형제들끼리의 재산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에 소송 중이며 곧 넘어갈 수도 있다. 현재 임대 중인 사람들도 골치가 아픈 상황이니 참고하라.”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016. 8.경 위 ‘C’ 건물에서, 위 건물 임차인인 E에게 “상가 건물이 곧 부도가 날 수 있으니 전세권을 설정하라.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016. 9.경 위 ‘C’ 건물에서, 위 건물 임차인인 F에게 “상가 임차 부분에서 위험 요소가 많이 부도가 날 수 있으니 대비를 잘 하라.”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D, E, F의 사실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3조(벌금형 선택)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