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16. 2.경 피해자로부터 해고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C’ 건물에서, 위 건물 임차인인 D에게 “이 건물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 형제들끼리의 재산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에 소송 중이며 곧 넘어갈 수도 있다. 현재 임대 중인 사람들도 골치가 아픈 상황이니 참고하라.”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016. 8.경 위 ‘C’ 건물에서, 위 건물 임차인인 E에게 “상가 건물이 곧 부도가 날 수 있으니 전세권을 설정하라.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016. 9.경 위 ‘C’ 건물에서, 위 건물 임차인인 F에게 “상가 임차 부분에서 위험 요소가 많이 부도가 날 수 있으니 대비를 잘 하라.”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D, E, F의 사실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