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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8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대주주인 C 등과 분쟁이 생겨 2012. 8. 9.경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고, 2012. 8. 10.경 해임등기 되어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임시주주총회에서 재차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C 등이 해임된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경영권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층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인 F를 통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용지에 ‘B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C, G이 2012. 9. 29. 해임되고 A, H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신청인란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F의 남편인 I을 통하여 B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정관, 각 인증서

1. 수사보고(B 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1. 주주총회소집통고서,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1.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