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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4073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782,334원과 그 중 각 4,623,939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