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216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새벽 무렵 일본국 동 경시 신주쿠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45세) 이 찾아와 문을 세게 두드리고 집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다가 이에 항의하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머리를 맞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대화내용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