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16.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의료법인 천보의료재단 소유 공주시 C 등 10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D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려면 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 PF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처리해주겠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위 공사비나 대출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2억원에 이르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나 2007년 무렵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형의 집행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