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7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 20:0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을 비운 틈을 타서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꺼내 앞치마에 숨기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식당’에서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1,683,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과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 :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은 경미하나, 동일 수법태양의 범행을 반복하였음 기타 : 피고인이 임신 중인 점, 건강상태 등 참작